정신감정과 동의서 문제 해결이 핵심
성년후견이란 치매나 부상 등이 원인으로 인지능력이 감퇴하여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관할은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성년후견심판절차에서는 피후견인의 인지능력 검사, 후견인의 지정, 후견인의 권한 설정, 후견감독인의 지정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 유출방지
- 성년후견에는 [재산 유출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부모님의 재산을 사전에 임의로 증여받거나 처분하려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의 생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 처분
- 성년후견을 통해 [재산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으로 확인될 정도의 상태라면 과거의 ‘금치산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의 재산을 매매하는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거래안전이 문제됩니다. 금융기관 또한 금융거래에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매각, 임대, 담보대출,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