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이 핵심인 상속소송
상속소송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모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가사전문법관·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철저한 상담 및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재산분할 비율 혹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의 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생전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필연적으로 분할비율을 조정하여 상속분을 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어떠한 재산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소유명의이지만 실은 상속할 재산이 아닌 경우도 있고, 제3자의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여분결정청구
-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과 유지에 대한 ‘재산적’ 기여가 있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적’기여가 있는 상속인을 기여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여도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가족 간에 당연히 인정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양에 따른 기여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기여분을 통해 더 많은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사한 전례를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인지 후 상속재산 청구
- 인지청구에서 승소한 혼외자(피인지자)는 소급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친부를 상대로 승소하였을 경우 이미 유산 분배가 모두 끝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 피인지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대신 상속을 마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인지자는 예비 상속인으로서 최대한 상속재산을 빠르게 탐지하여 최대한 신속한 사전보전처분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외형상 취득하고 있는 등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를 참칭상속인라고 합니다. 이때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근거가 ‘상속’이라면, 구체적인 권리 여하를 막론하고 본 소송에 해당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핵심은 제척기간의 적용입니다. 본래 상속권은 소유권이므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여야 하나, 법률 관계의 안정을 위해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