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파트너 변호사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JONJAELAW GROUP
법무법인 존재 국제법센터에는 가사소송 실무에 해박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윤지상 대표 변호사, 연예인들도 가족 분쟁을 믿고 맡기는 가사법 전문 노종언 대표 변호사, 국제 이혼 설계 및 그에 대산 자산 관리 업무를 주도하며,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서 수많은 국제이혼 재판 실무를 진행해온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총괄하여 전담합니다.
①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③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④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제56조 제2항)
JONJAELAW GROUP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파트너 변호사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맡기고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증거 활용, 서면 작성, 재판 참석 등 소송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오로지 의뢰인이 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당연히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으셨나요? 의뢰인이 항소를 위해 찾아오는 곳, 법무법인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