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JAELAW GROUP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센터

국제이혼

법무법인 존재 국제법센터

법무법인 존재 국제법센터에는 가사소송 실무에 해박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윤지상 대표 변호사, 연예인들도 가족 분쟁을 믿고 맡기는 가사법 전문 노종언 대표 변호사, 국제 이혼 설계 및 그에 대산 자산 관리 업무를 주도하며,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서 수많은 국제이혼 재판 실무를 진행해온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총괄하여 전담합니다.

국제이혼을 하는 부부의 국적

①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해외 거주기간, 거주지에 상관 없이 한국 법원에 소 제기 가능

②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 본국으로 복귀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살고있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하는 경우
- 부부 중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받을 경우 대한민국 민법으로 외국인 이혼소송이 가능

③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부의 국적이 같다면, 한국에 거소가 있고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
- 부부가 외국인이지만 각각 국적이 다른 경우, 부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

④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제56조 제2항)

국제이혼 소송 중복제소 금지

대한민국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외국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될 경우 이와 동일한 소송을 한국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즉, 외국 법원에서 먼저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됩니다.
따라서 외국 법원에서의 이혼 소송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외국인 중복제소 금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국제이혼 상담

한국 또는 해외 등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존재 국제법 센터에 상담 예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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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파트너 변호사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맡기고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증거 활용, 서면 작성, 재판 참석 등 소송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오로지 의뢰인이 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전의 대가,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당연히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으셨나요? 의뢰인이 항소를 위해 찾아오는 곳, 법무법인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