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JAELAW GROUP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센터

혼인무효/취소

모든 절차에서의 전방위적 지원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이혼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통하여 철저한 준비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혼인무효, 취소, 이혼의 차이

이미 신고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부부가 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① 이혼 ② 혼인무효 ③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이혼,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혼인,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후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달리 조정(소송 중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판결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

    ① 혼인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때
    ② 당사자들이 혈족 관계일 때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가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직계인척관계란 직계가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1. 직계혈족의 배우자, 2. 배우자의 직계혈족, 3.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③번, ④번의 경우 이혼과 파양 등으로 직계 인척 및 혈족 관계가 해소된 경우도 혼인무효소송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④번의 근친혼 관계의 경우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의 혼인무효소송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한 경우

    ①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③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⑤ 중혼인 경우
    ⑥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⑦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는 혼인취소청구권이 소멸하여 “이혼”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① 악질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②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JONJAELAW GROUP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파트너 변호사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맡기고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증거 활용, 서면 작성, 재판 참석 등 소송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오로지 의뢰인이 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전의 대가,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당연히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으셨나요? 의뢰인이 항소를 위해 찾아오는 곳, 법무법인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