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파트너 변호사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JONJAELAW GROUP
다른 것도 아닌, 이혼사건입니다. 가장 예민하고 개인적인 사연을 처음 보는 변호사에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고, 조력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 변호사와, 연예인들도 가족 분쟁을 믿고 맡기는 가사법 전문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의 실력과 결과가 되어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이혼소송이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다만,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쌍방의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선고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의 장점
JONJAELAW GROUP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파트너 변호사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맡기고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증거 활용, 서면 작성, 재판 참석 등 소송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오로지 의뢰인이 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당연히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으셨나요? 의뢰인이 항소를 위해 찾아오는 곳, 법무법인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