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JAELAW GROUP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센터

이혼소송/조정

이성적인 법적 대응과 전략이 핵심

다른 것도 아닌, 이혼사건입니다. 가장 예민하고 개인적인 사연을 처음 보는 변호사에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고, 조력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 변호사와, 연예인들도 가족 분쟁을 믿고 맡기는 가사법 전문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의 실력과 결과가 되어드립니다.

이혼소송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이혼소송이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조정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다만,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쌍방의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선고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의 장점

  • 조정기일에 바로 조정 성립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3개월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에 변호사가 대리출석이 가능하며 확인기일에 부부 쌍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협의이혼과 달리 “재산분할”까지 법원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해줍니다.

조정? 소송? 결정이 어렵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 배우자와 갈등이 심해 이혼을 원하지만,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률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이혼전문변호사가 판례와 법리를 분석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판사님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혼사유임을 입증해드립니다.
  • “이혼만 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이혼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률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의뢰인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성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양육, 위자료 이 3가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싸움이 커지며,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가족사를 잘 정리하여 판사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그간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의뢰인 맞춤 전략을 구상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JONJAELAW GROUP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파트너 변호사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맡기고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증거 활용, 서면 작성, 재판 참석 등 소송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오로지 의뢰인이 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전의 대가,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당연히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으셨나요? 의뢰인이 항소를 위해 찾아오는 곳, 법무법인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