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파트너 변호사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JONJAELAW GROUP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한 가정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형사처벌일 뿐,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행위이며,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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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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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맡기고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증거 활용, 서면 작성, 재판 참석 등 소송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오로지 의뢰인이 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당연히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으셨나요? 의뢰인이 항소를 위해 찾아오는 곳, 법무법인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