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파트너 변호사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JONJAELAW GROUP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의무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①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②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③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인 양육을 부모 중 일방이 저버린 경우, 자녀들을 양육한 부/모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일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과거양육비는 과거 양육자 혼자 양육한 기간 및 지출된 양육비에 따라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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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에 맡기고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증거 활용, 서면 작성, 재판 참석 등 소송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오로지 의뢰인이 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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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당연히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으셨나요? 의뢰인이 항소를 위해 찾아오는 곳, 법무법인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