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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센터

양육비 소송

양육비 지급의 강제방법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의무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 줄 때 대처방법

①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근무하는 직장이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②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권자·자녀 본인]
  • 무엇을 다투나요?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소멸시효 X]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인 양육을 부모 중 일방이 저버린 경우, 자녀들을 양육한 부/모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일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과거양육비는 과거 양육자 혼자 양육한 기간 및 지출된 양육비에 따라 다양합니다.

과거 양육비,
이럴 땐 한 푼도 못받습니다.

    과거 이혼시 양육비 판결, 조정 등을 통해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양육비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다른 민사상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이혼 판결로 양육비를 받았어야 하나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10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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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파트너 변호사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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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증거 활용, 서면 작성, 재판 참석 등 소송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오로지 의뢰인이 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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