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파트너 변호사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JONJAELAW GROUP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혼 및 사실혼 해소 시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며,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ㆍ비율과 액수는 가정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ㆍ직업ㆍ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가정법원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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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에 맡기고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증거 활용, 서면 작성, 재판 참석 등 소송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오로지 의뢰인이 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당연히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으셨나요? 의뢰인이 항소를 위해 찾아오는 곳, 법무법인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