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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돌릴 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때

이혼 소송 중, 혹은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상대방이 재산분할 회피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예상될 때, 또는 이미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미리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1. 사전처분, 2. 가압류, 3. 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면

①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나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62 조제 1 항)
부양료 사전처분, 양육비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가압류(보전처분)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시 부동산 보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상대 배우자(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가압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 가구, 귀금속 등 유체동산가압류
-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주식, 채권 등

③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물건의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 300조)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 물건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 효력을 가처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자가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여, 이미 일어난 일을 뒤집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거나, 충분히 그럴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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