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입법정책적인 인정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란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권인 유류분만큼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 제도는 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 특정 상속인이 얻은 불평등한 상속을 방지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 유류분 제도의 적용 여부나 분할상속의 범위 등에 대한 이의제기, 상속분쟁 등으로 인해 유류분 소송이 발생한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적정히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대한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Checkpoint
유류분반환청구 Checkpoint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다만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한 액수를 유류분 부족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부족분이 의미 있는 액수로 나와야 소송을 진행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이 모두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지, 증여된 재산 중 일부라도 반환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 소송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 유류분반환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유증과 증여가 혼재하는 경우 유증재산이 우선적으로 반환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에서는 유증받은 자보다 증여받은 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법정상속인인지 아닌지, 증여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도 반환범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