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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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센터

소년보호센터

법무법인 존재 소년보호센터

법무법인 존재는 전국에 약 20여명 뿐인 소년전담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의견서 작성 및 탄원서 작성까지, 다양한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손해배상 분야에 조예가 깊은 구하라법·박수홍 사건 등 연예인 소송 전문 대표변호사가 자리하여 금전배상과 관련한 명확한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처벌하기보다는 교정하는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입니다.

소년범이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다만,

  •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소년으로서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을 결한 점에서 범죄소년과 구별되지만 그 밖의 요건은 범죄소년의 경우와 같습니다. 또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법 제 38조 제2항), 14세 미만의 기준시점은 행위시입니다.
  • 우범소년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사건과 관련된 법적인 대응 방향과 방안,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소년과 소년의 보호자와 함께 개별적이고 비밀 보장이 되는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면밀한 설명 및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며, 만약 내 자녀가 학폭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학폭피해자라면,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전국에 약 20여명 뿐인 소년전담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의견서 작성 및 탄원서 작성까지, 다양한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센터 업무분야

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해 성숙한 성인과 달리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두어 특별한 절차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분 결과는 가볍지 않으며, 1장의 서류 누락, 변론 미흡으로 과도한 처분을 받거나, 추후 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도 비일비재하오니 법무법인 존재의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소년보호처분
  • 학교폭력 형사/민사
  • 학교폭력 행정심판/행정소송
  • 아동학대 가해/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