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포츠경향] 고지용·허양임, 이혼 당시 “언제든 만나” 합의했는데 ‘일방 파기’

[스포츠경향] 고지용·허양임, 이혼 당시 “언제든 만나” 합의했는데 ‘일방 파기’

[스포츠경향] 고지용·허양임, 이혼 당시 “언제든 만나” 합의했는데 ‘일방 파기’

노종언 대표변호사, 면접교섭권과 이행명령의 법적 기준에 전문가 의견 제시

스포츠경향 2026. 9. 17.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스포츠경향에서 기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스포츠경향에서 고지용 씨와 허양임 씨의 자녀 면접교섭 분쟁과 관련해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 이행명령 및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가 양육자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이혼 당시 작성한 면접교섭 협의서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고지용 씨와 허양임 씨가 2024년 1월 15일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자녀의 인도 장소와 면접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수시로 면접교섭한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고지용 씨 측은 2024년 4월 협의이혼 이후 약 2년 동안 자녀를 만난 횟수가 6차례 정도에 불과했으며, 허양임 씨가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허양임 씨 측은 이혼 당시 정기적인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을 별도로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양임 씨는 2026년 9월 법원에 매월 1회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자녀 인도 방법을 정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기존 협의서의 의미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앞둔 양측의 주장

고지용 씨 측은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자녀 사진·영상의 온라인 게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양임 씨 측은 자녀와의 교류가 방송이나 SNS, 언론 노출 또는 대외 활동에 연결되면 미성년 자녀의 사생활과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지용 씨 측은 허양임 씨 역시 자신의 SNS와 유튜브에 자녀와 함께한 모습을 공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온라인 노출 문제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분해 판단할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모 어느 한쪽의 입장보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사생활 보호, 정서적 안정 및 부모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자녀와 부모의 상호 권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스포츠경향에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민법상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이자 의무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면접교섭 방법과 횟수가 언제나 부모의 기존 합의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부모가 이혼 당시 면접교섭 방법에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녀의 생활환경이나 학업 일정, 건강 상태,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조건이 자녀의 현재 생활과 맞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이나 구체적인 일정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기존 협의의 내용과 효력, 실제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위,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를 확인해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최종 기준은 어느 부모의 잘못이 더 큰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의 이행명령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데도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상대방에게 명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은 뒤 양측의 사정과 불이행 이유를 조사해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작성한 사적인 협의서만 존재하고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집행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는 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와 감치

스포츠경향 기사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0일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감치로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치는 양육비와 같은 정기적 금전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유아인도 의무 위반 등 가사소송법 제68조가 정한 사유에 적용됩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해당 감치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게시물에서는 기사에 나온 감치 관련 설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교섭 거부가 계속되면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양육환경, 부모와의 애착 관계, 양육 상태 및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자녀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훼손하고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양육자 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자녀가 면접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적 안정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판단

이번 분쟁에서는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의 구체적인 의미와 이후 면접교섭이 적게 이루어진 원인, 자녀의 온라인 노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협의서에 ‘수시 면접’이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만남의 날짜와 시간, 인도 장소, 연락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확인한 뒤 자녀의 현재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보도 당시 가처분과 면접교섭 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면접교섭 방해 여부와 기존 협의서의 효력, 자녀 사진·영상 게시에 관한 법적 책임은 법원의 판단 전까지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게시물은 미성년 자녀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녀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