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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엔터법정 아티스트 보호가 소속사의 파산을 뜻해서는 안 된다

[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엔터법정 아티스트 보호가 소속사의 파산을 뜻해서는 안 된다

[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엔터법정 아티스트 보호가 소속사의 파산을 뜻해서는 안 된다

아티스트 보호가 소속사의 파산을 뜻해서는 안 된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 2026. 9. 11.

칼럼 전문: 일간스포츠에서 원문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문의 주요 내용을 축약한 글입니다. 칼럼 전문은 첨부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종료 뒤 남는 비용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연예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이미 지출된 투자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살펴봅니다.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계약이 유효한지,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계약 파탄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연습생 교육비와 음반·뮤직비디오 제작비, 안무·보컬 트레이닝 비용, 숙소비, 스타일링비, 홍보비 등 소속사가 지출한 비용은 남습니다.

아티스트에게도 연습과 활동에 투입한 시간, 기회를 얻지 못한 다른 활동 및 계약 종료로 발생한 경력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 종료 후의 경제적 책임은 어느 한쪽의 지출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속사의 투자는 사업상 위험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연예기획업은 모든 연습생과 아티스트가 데뷔하거나 수익을 낼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소속사는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 자본과 인력을 먼저 투입합니다. 비용을 들였음에도 데뷔하지 못하거나 데뷔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인 소속사가 부담할 영역입니다.

실패 위험과 모든 훈련 비용을 연습생이나 신인 아티스트에게 전가한다면 계약상 지위가 약한 아티스트에게 과도한 채무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정산과 과도한 비용 전가, 장기간의 전속기간 등으로 아티스트의 권리가 침해돼 온 문제도 계약 종료 후 비용 분담을 논의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티스트에게 남는 가치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소속사의 투자로 형성된 가치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티스트는 소속사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습득한 실력과 방송 경력, 인지도와 팬덤을 바탕으로 다른 소속사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소속사는 계약 종료 후 해당 아티스트의 활동 수익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계약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과 무관하게 모든 투자비용을 한쪽이 부담하는 것이 언제나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력과 인지도처럼 사람에게 체화된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반환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비용 반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지출 성격, 귀책사유, 정산 구조 및 당사자가 얻은 구체적인 이익에 따라 판단됩니다.

위반의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의 모든 위반이 같은 수준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사의 폭행이나 강요, 정산자료 조작 및 중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투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미한 정산 지연이나 해석상 다툼, 시정할 수 있는 의무 위반은 그 내용과 계약 파탄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14일의 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한 뒤, 그 기간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신체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처럼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즉시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 아니면 도’식 분쟁 구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이 양측 모두에게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구조를 지적합니다.

소속사가 승소하면 아티스트가 거액의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승소하면 소속사가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티스트의 승소가 언제나 소속사의 투자비용 전액 소멸을 의미하거나, 소속사의 승소가 언제나 계약서에 적힌 위약벌 전액의 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위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심사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면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이미 발생한 권리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정산금과 손해배상채권, 비용 부담 등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도 계약 해지 당시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해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전속계약 분쟁에서도 계약 종료가 인정되면서 별도로 정산금이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례가 모든 전속계약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항과 정산 구조, 지출한 비용이 누구의 부담으로 약정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용 분담에 필요한 기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계약이 중도 종료될 때 비용을 분담할 기준으로 다음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 계약 파탄에 대한 양측의 책임과 그 정도

  • 계약 위반이 시정 가능한지 여부

  • 교육비와 제작비 등 비용의 구체적인 성격

  • 아티스트에게 남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 소속사가 이미 활동 수익으로 회수한 금액

  •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정산 내역

  • 중대한 인권침해나 정산자료 조작의 존재 여부

아티스트에게 남은 인기와 경력을 추상적인 금액으로 평가해 반환하게 하기보다는 실제 지출과 회수된 수익, 계약상 비용 부담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사도 투자비용을 청구하려면 지출 항목과 금액, 해당 아티스트를 위해 사용한 비용인지, 이미 수익에서 공제하거나 회수한 부분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현행 표준계약서와 제도 제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해 계약기간과 권리·의무, 수익분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 자체가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아닙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칼럼에서 제시한 책임 비율에 따른 투자비용 분담은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산식이 아닙니다. 전속계약이 중도 종료될 때 귀책사유와 실제 이익, 미회수 비용을 기준으로 부담을 나누는 제도나 계약 조항을 검토하자는 제안입니다.

아티스트 보호와 산업의 지속성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소속사의 정당한 비용까지 모두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소속사의 투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티스트에게 실패 위험과 과도한 위약벌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소속사의 투자비용 회수 가능성이 지나치게 낮으면 자본력이 큰 기획사만 장기적인 신인 개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소 기획사는 신인 발굴과 제작 투자를 줄일 수 있고, 그 영향은 연습생과 신인 아티스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계약 파탄의 원인과 비용의 성격을 세분화하고, 어느 한쪽에 손실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산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설명합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사회적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