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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도 설계 방향 제시
머니투데이방송 MTN 2026. 7. 22.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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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토론회'에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전문가로 참석하여, 배달앱 주소 유출을 통한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 사실조회 절차를 악용한 주소 탈취, 법적 사각지대
이번 토론회는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를 주제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내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민사소송 등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악용해 배달앱에 저장된 실거주지 주소를 무단 탈취한 뒤 스토킹이나 보복성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원 재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제공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무단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사후 통지만으로는 침해를 되돌릴 수 없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주소가 이미 상대방 손에 넘어간 뒤의 통지는 침해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침해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소송 제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상대방의 주소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정보주체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최소제공, 열람제한, 통지유예와 사후통지가 묶음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전 예방 체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 일치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사후 통지'만으로는 범죄 피해를 막기에 부족하며 사전 대응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정보주체가 통지받는 시점에는 이미 범죄자가 정보를 취득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제공되거나 과도하게 노출되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예방체계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부와 산업계 측에서는 플랫폼이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와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재와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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