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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컬처인컬처 피해자인 박위는 왜 비판받는가—‘박위 현상’의 사회학

[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컬처인컬처 피해자인 박위는 왜 비판받는가—‘박위 현상’의 사회학

[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컬처인컬처 피해자인 박위는 왜 비판받는가—‘박위 현상’의 사회학

피해자인 박위는 왜 비판받는가—‘박위 현상’의 사회학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컬처인컬처」 칼럼 | 2026. 8. 28.

칼럼 전문: 일간스포츠에서 원문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문의 주요 내용을 축약한 글입니다. 칼럼 전문은 첨부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TX 하차 중 발생한 휠체어 낙상 사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유튜버 박위 씨의 KTX 낙상 사고와 CCTV 공개 이후 이어진 논란을 다룹니다.

박위 씨는 2026년 8월 14일 KTX에서 휠체어를 타고 하차하던 중 이동식 경사로에서 넘어졌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경사로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리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도됐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에게 작은 충격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승하차 안전 문제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박위 씨는 같은 달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점검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상황이 다수의 구독자에게 공개되면서 문제 제기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위 씨는 이후 영상을 삭제하고 근무자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CCTV를 열람할 권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사고 당사자가 자신이 촬영된 CCTV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는 행위 자체와, 그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도 열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를 보려면 언제나 경찰 신고나 경찰관 입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경찰 입회가 필요하다’거나 ‘다른 사람이 영상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CCTV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됐다면 운영자는 해당 인물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모자이크하거나 가림 조치를 한 뒤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람권과 공개권은 다릅니다

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가렸더라도 근무 장소와 시간, 복장, 직무,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식별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 공개 목적과 범위, 비식별 조치 수준, 상대방의 초상권과 인격권, 명예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에 덧붙인 설명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을 유도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비식별 조치를 했고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목적보다 철도 승하차 안전 개선이라는 공익적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 박위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책임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이면서 영향력자일 수 있습니다

칼럼은 박위 씨가 낙상 사고 당시에는 명백한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였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사고 이후 CCTV를 공개하는 단계에서는 양측의 영향력이 같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박위 씨는 1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관점으로 사고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같은 규모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는 사고 당시 박위 씨가 처한 취약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영상이 공개된 이후 형성된 여론과 발언권의 차이까지 장애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칼럼의 논지입니다.

온라인 영향력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오늘날의 권력이 직책이나 재산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고 사건의 장면을 선택해 보여줄 수 있는 능력도 영향력이 됩니다.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은 개인의 기록 공간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평판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칼럼은 박위 씨에 대한 비판이 낙상 피해 자체를 부정해서라기보다, 그 이후 사용된 영향력이 사고의 성격과 비교해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분석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행동을 고의적인 위해가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보는 시각도 여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사과했다는 사실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개인 보호

이번 논란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으로만 해석하면 서로 다른 두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휠체어 이용자가 열차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장비와 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고 영상을 공개할 때 현장 근무자의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요구하는 것과 영상 속 개인에 대한 비난이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힘의 관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피해자나 약자를 고정된 신분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후 자신이 보유한 미디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보다 큰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럼은 누가 피해자인지를 부정하는 방식보다 각 상황에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그 영향력이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에게 공개 범위와 표현 방식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칼럼이 제시하는 ‘박위 현상’의 핵심입니다.isplus

박위 씨의 KTX 사고와 영상 공개를 둘러싼 초상권·인격권·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된 사안이 아닙니다.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 칼럼의 논지를 축약한 것으로, 박위 씨 또는 사회복무요원 개인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노종언 컬처인컬처」는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문화와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법률·윤리적 쟁점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