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문화일보] “고소장 제출부터 난관”…변호사 선임 못하면 ‘무전불소추’

[문화일보] “고소장 제출부터 난관”…변호사 선임 못하면 ‘무전불소추’

[문화일보] “고소장 제출부터 난관”…변호사 선임 못하면 ‘무전불소추’

노종언 대표변호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피해자의 수사 대응 부담에 전문가 의견 제시

문화일보 2026. 9. 2.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문화일보에서 기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문화일보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 불송치 이의신청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체계 개편

문화일보는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 앞으로」 기획기사에서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범죄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다뤘습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news1+1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기사에서 사용한 ‘유전소추·무전불소추’는 경제력에 따라 피해자의 형사절차 대응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를 표현한 말입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러한 결과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초기 대응

기사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 단계의 비중이 커지면서 피해자는 고소 초기부터 범죄사실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범죄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행위의 내용, 피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나 사기처럼 당사자 진술과 간접 증거가 주요 판단 자료가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내용과 증거 제출 과정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제공하는 고소장 표준서식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료입니다.

다만 법률상 고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구술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소액 피해의 구제 공백 우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거나 법률 조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자가 절차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잘한 피해는 피해자가 다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돼버린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선 그냥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 발언은 모든 소액 사건이 수사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법률 대응 비용이 크거나, 피해자가 법리와 증거를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기사에는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에 최소 55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는 사건 유형과 난도, 업무 범위,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550만 원을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정액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bh-law+1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불송치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서는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입장만 밝히는 것보다 불송치 결정의 사실오인이나 법리 판단, 누락된 증거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개정법은 수사가 장기간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사 지연이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수사 결과나 공소제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권과 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과 피해자 등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수사 상황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기록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한 기록은 허가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개정법 안내에 따르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변호사에게 제공해 이의신청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경우와 언론·온라인 커뮤니티 등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는 목적과 방식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허가 조건과 제공 범위는 기록을 교부한 수사기관의 결정과 개정법 조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구제장치의 실효성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이의신청과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등 피해자 구제절차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일보 기사는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이러한 절차를 혼자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 피해자 조사, 불송치 이의신청은 서로 분리된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가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되고, 이후 이의신청에서 같은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개정법 시행 후에는 절차 안내와 표준서식, 공적 법률지원 등 경제력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함께 논의될 과제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