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의료용 향정은 왜 쉽게 ‘마약’이 되고 유통되는가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 202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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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문의 주요 내용을 축약한 글입니다. 칼럼 전문은 첨부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방약도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식욕억제제도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마약류’로 정의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약물입니다.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받아 해당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률문제가 됩니다.
칼럼 제목에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이 된다는 표현은 약의 성분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처방된 약도 처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가면 마약류 불법 제공·수수·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연인의 수면제를 먹은 경우
칼럼은 인터넷방송인 과즙세연 씨와 BJ 케이 씨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수사 보도를 글의 배경으로 소개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즙세연 씨는 연인에게 처방된 수면제를 복용한 뒤 응급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BJ 케이 씨에게는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타인에게 처방된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죄명과 책임 범위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의 성분과 전달 경위, 처방 명의, 복용자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칼럼 게재 당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법적 책임은 확정판결 전까지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료로 건네도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자신에게 처방된 졸피뎀을 연인이나 친구에게 무료로 건네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에 대한 투약 목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던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거나 그 사람의 복용을 위해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 의료 목적의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고 판매했는지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복용하게 하는 행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제공·수수·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신의 치료를 위해 소지하고 복용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
청소년 사이에 유통된 ‘나비약’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이 청소년 사이에서 가볍게 거래된 사례로 디에타민을 소개합니다.
디에타민은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알약의 모양 때문에 ‘나비약’이라고 불립니다. 병원에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지만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2022년 경찰은 디에타민을 불법 판매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5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은 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에는 SNS에서 디에타민을 거래한 혐의로 102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였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10대가 81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처방받고 남은 약을 친구에게 주거나 SNS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호의나 중고거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대가를 받았는지와 별개로 마약류 제공이나 매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처방 이후 발생하는 관리 공백
우리나라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구매·조제·투약·양도·폐기 등 취급정보를 관리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는 법률이 정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떤 환자에게 어떤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조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만으로 환자가 처방받은 뒤 남은 약을 가정에서 어떻게 보관하는지, 가족이나 연인에게 건넸는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을 거쳐 합법적으로 공급된 약이 가정에서 타인에게 전달되는 단계에 관리의 빈틈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처방 제한보다 유통 방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치료에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반복·중복 처방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복용 후 남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남은 약을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에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지 않도록 구체적인 폐기·반납 방법도 안내해야 합니다.
약국 반납 확대는 칼럼에서 제안한 정책 방향입니다. 실제 반납 가능 여부와 절차는 지역 폐의약품 수거체계 및 약국별 운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예방교육에서도 필로폰과 대마만 다룰 것이 아니라 졸피뎀과 펜터민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이 법률상 마약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처벌 강화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처방약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위험성을 알리고 유통을 차단하는 관리체계를 제안합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사회적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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