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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차은우 사건의 핵심...'장어집 기획사'와 법적 책임의 무게_노종언 엔터법정

[일간스포츠 정기 기고] 차은우 사건의 핵심...'장어집 기획사'와 법적 책임의 무게_노종언 엔터법정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일간스포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억 추징금의 본질 — 액수가 아니라 '법리'에 있다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추징금 논란이 연예계를 달궜습니다. 대중은 천문학적 액수에 놀랐지만,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장어집 기획사'의 실체와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있다고 짚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세금 과소 납부가 아닙니다. 추정 미납 본세가 130억140억 원대로 특가법 적용 기준(연간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며, 쟁점은 모친 명의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이었다는 점입니다. 과세 관청은 이를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고의적 탈세로 보고 있습니다.


징역보다 무서운 것은 '벌금'이다


특가법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 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 지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재판부가 반성과 추징금 완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벌금은 징역형과 별개로 반드시 부과됩니다. 포탈 세액의 2배가 하한선이므로 수백억 원의 벌금이 국세청 추징금 위에 추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형사 처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관리해서 몰랐어요" —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차은우 사태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먹구구식 가족 경영'에 울리는 경종으로 읽습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앉혀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차량으로 사적 이익을 누리던 관행에 국세청의 감시망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음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아티스트는 자신을 단순한 창작자가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시스템과 투명한 회계 없이 가족에게 재정을 맡기는 방식은 법정에서도, 대중 앞에서도 더 이상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디테일이 곧 리스크이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커리어의 조건입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구하라, 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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