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OSEN] 곽튜브, 조리원 '협찬' 받았다가…♥공무원 아내 '김영란법' 역풍 "위반 소지"

[OSEN] 곽튜브, 조리원 '협찬' 받았다가…♥공무원 아내 '김영란법' 역풍 "위반 소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OSEN에서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룸 업그레이드 협찬이 공무원인 아내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번진 사안을 보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룸 업그레이드 협찬, 왜 문제가 되었나

곽튜브는 SNS에 출산한 아내와 산후조리원에서 머무는 사진을 올리며 '협찬'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이후 해당 문구가 별다른 예고 없이 사라지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해당 산후조리원의 2주 기준 요금이 등급에 따라 690만 원대부터 2500만 원까지 다양한 만큼, 룸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최소 360만 원에서 1810만 원 상당의 혜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이 곽튜브를 보고 혜택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가 공무원인 아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노종언 변호사 — "아내가 공무원임을 알았다면 위반 소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산후조리원은 곽튜브를 보고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였고, 곽튜브를 통한 홍보 효과를 원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공무원인 아내"라며,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걸 알면서 업그레이드를 제공했으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산후조리원이 아내가 공무원인 줄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면 문제 소지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아내는 본인이 공무원이니까 해당 협찬이 곽튜브를 통해 들어오더라도 거절했어야 문제 소지가 없었을 것이다. 아내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찬 대상이 누구인가 — '직접적 혜택'이 판단 기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협찬 품목에 따라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예를 들어 곽튜브에게 유모차 협찬이 들어왔을 경우, "유모차를 이용해 직접적 혜택을 받는 것은 아이이고 간접적 혜택은 부모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 혜택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인 아내가 아닌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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