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일간스포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하다" — 법리는 맞아도 여론은 틀렸다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수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객실 업그레이드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곽튜브 측은 "법률 자문 결과, 배우자의 직무와 무관함을 확인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 칼럼에서 그 이유를 짚습니다. 곽튜브 측의 해명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형적인 법률 방어 논리였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 제1항의 핵심 —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 을 간과한 것입니다. 대중의 공분은 법리적 허점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정의 논리와 여론의 논리는 다른 언어를 씁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태를 통해 공인과 유명인의 위기관리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을 지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은 '실정법 위반 여부'라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그어주지만, 대중이 공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법전의 문언을 훨씬 넘어서는 도덕과 사회적 상식입니다.
"배우자의 직무와 무관하다"는 항변이 법정에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법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법리적 방어에 매몰되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오판하는 순간, 유명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대중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습니다.
법률 자문은 참고자료일 뿐,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소견은 위기관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 사태를 종결짓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법리적 유무죄를 다투기에 앞서, 자신의 행위가 대중의 보편적 상식이라는 저울 위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헤아릴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감수성이 공인과 유명인에게 요구됩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구하라, 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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