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남편이 몰래 호적에 올린 타인의 자녀, 수십 년 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남편이 몰래 호적에 올린 타인의 자녀, 수십 년 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사례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하여 4남매를 낳아 키운 분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장성하고 평범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를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낳은 적 없는 사람이 의뢰인의 자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부하 직원이 열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남편은 안타까운 마음이었는지 책임감이었는지, 그 직원의 아들을 자기 호적에 올려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야 동네 반장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호적을 바로잡으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고집이 센 남편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였습니다. 호적상 자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금액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과는 친자관계가 없다는 건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남편과의 친자관계는 주장하며 상속권을 행사하려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본인이 살아 계실 때 정리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까지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신 이유였습니다.

2. 핵심 쟁점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정말로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을 출산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타인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면서 의뢰인의 친생자처럼 등재해 둔 것이니까요. 이 등재가 허위라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수 있고, 그래야 상대방의 상속권 주장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유류분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였기에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3. 존재의 조력

신유경 파트너변호사는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유전자 검사부터 신청했습니다.

법원을 통해 전문 감정 기관에 촉탁을 넣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각 기관에 출석하여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15개 이상의 유전자 좌위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립유전자가 상당수 불일치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상대방도 의뢰인과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적상 등재를 근거로 상속권을 행사하려 했을 뿐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쟁점은 사실상 정리되었습니다.

신유경 변호사는 변론기일에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걸어온 유류분 소송의 전제 자체가 무너진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다는 것 말고는 상대방에게 상속인 지위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4. 결과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친생자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수십 년간 잘못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뢰인이 살아 계신 동안 직접 이 문제를 매듭지으셨기에, 자녀들이 향후 쓸데없는 상속 분쟁에 휘말릴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올라가 있는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이나 재산 문제가 생길 때 예상치 못한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신유경 파트너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다른 사례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