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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 분쟁 종결] 협의로 끝낼 수 있었지만 가족 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었던 사건,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한 사례

[상속재산분할 · 분쟁 종결] 협의로 끝낼 수 있었지만 가족 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었던 사건,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오랫동안 다루다 보면, 어떤 사건은 처음부터 협의로 끝났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두 분의 피상속인 사망 이후 시작된 상속 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일정 부분 남기셨고, 자녀들 사이에서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액수만 보면 형제들끼리 마주 앉아 며칠만 진솔하게 이야기했어도 정리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의 감정의 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는지, 누가 생전에 더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유언장은 진짜 부모님의 뜻인지 — 이런 물음들이 수십 년 묵은 감정과 얽히면서,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 한쪽이 더 받아내려 하는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협의는 결국 불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득이 법원의 심판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시며,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유언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두 분의 피상속인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특정 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한 유언장의 경우 날짜 기재 부분이 피상속인 본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 다른 유언장의 경우 주소지 기재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형식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에, 작은 흠결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여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의 시댁 어른은 생전에 부모님을 위해 아파트를 마련해 무상으로 거주하시게 했고, 생활비와 학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돌아가신 이후 그 유족인 의뢰인 측이 이러한 부양 기여를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특별수익 정산 문제였습니다. 상대방들이 두 분 피상속인 생전에 거액을 이체받거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잔존 상속재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나누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 형평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이 협의로 끝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양측의 감정 골이 너무 깊어, 어떤 중재 시도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유언장 효력에 대해서는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 측이 다툴 수 있는 모든 지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관련 민·형사 소송 결과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 쟁점에 모든 자원을 쏟기보다는 다른 쟁점에서의 실익을 함께 도모하는 균형을 잡았습니다.

기여분 주장에서는 의뢰인의 시댁 어른이 부모님을 위해 마련해 드린 아파트, 생활비 지원, 학비 지원 등의 구체적 사실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은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무리한 기대를 드리지 않고,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의뢰인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 부분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대방들이 두 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이체와 부동산 증여를 금융거래 내역과 등기 자료로 추적하여, 한 명에게는 약 8,500만 원, 다른 한 명에게는 부동산 지분을 포함한 약 1억 7,550만 원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잔존 상속재산만 형식적으로 분할되어 실질적 형평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상대방 측이 의뢰인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한 약 1,400만 원은 인정되었으나,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부동산 공유로 인한 추가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동산은 상대방 중 한 명이 단독 소유하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 심판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두 분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합하여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받은 정산금의 액수도 다른 사건에 비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치는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수년에 걸친 가족 분쟁을 법원의 판단으로 매듭지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협의가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가족 사이의 관계를 보존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감정이 회복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간 경우에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정리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수년간 의뢰인을 짓누르던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만이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다툼이 끝났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뢰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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