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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 항소심 방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 남편,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40%에서 35%로 낮춰 재산을 지킨 사례

[이혼 재산분할 · 항소심 방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 남편,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40%에서 35%로 낮춰 재산을 지킨 사례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배우자, 자녀 두 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의뢰인은 혼자 남아 직장을 다니며 가족의 생활비를 부양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주한 곳에서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혼으로 끝났어야 할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온 것입니다. 부부 순재산 합계는 약 1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었음에도 약 5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넘겨야 한다는 결론은 의뢰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미 끝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만 배우자에게 주기로 합의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기록과 양육비 조정 경위가 그 근거였습니다. 이 합의가 인정되면 배우자의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이었습니다. 1심에서 배우자에게 인정된 40%라는 비율이, 혼인 파탄의 경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뿐 아니라, 외도 상대 남성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이 기여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투었습니다.

하나는 재산분할 합의가 이미 끝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혼 전후의 대화 기록을 보면,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만 배우자에게 주고 양육비를 월 120만 원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도 그에 맞춰 양육비 이체를 설정해 두었고요. 구체적인 합의서를 따로 쓰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배우자의 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다른 하나는 비율 자체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1심의 40:60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혼인이 깨진 원인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의뢰인이 혼자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는 동안 배우자는 다른 남성과 관계를 이어갔고, 그것도 모자라 외도 상대 남성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 소송에서 2,000만 원 승소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기여도에 반영되지 않으면, 외도를 한 쪽이나 하지 않은 쪽이나 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합의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그 경우에 대비하여 비율 다툼도 빠짐없이 준비해 둔 것입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방어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이혼 후 상당 기간 재산분할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확정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어선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상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배우자의 기여도를 1심의 40%에서 35%로 낮추었습니다. 의뢰인의 비율은 60%에서 65%로 올라갔습니다.

순재산 약 13억 5,000만 원인 사건에서 5%포인트의 차이는 약 6,7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배우자에게 보증금 반환채권 3억 5,000만 원을 양도하고 추가로 1억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 몇 퍼센트의 차이로도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그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1심에서 불리한 비율이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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