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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 부제소합의] 이혼에 합의했지만 정리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 첫 조정기일에 모든 것을 확정한 사례

[조정이혼 · 부제소합의] 이혼에 합의했지만 정리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 첫 조정기일에 모든 것을 확정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은 배우자가 전담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매월 양육비를 빠짐없이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이혼에 동의한 상태였고, 양육비나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됐다는 것과 법적으로 정리가 끝났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과거 미지급분에 대한 정산 금액을 확정해야 했고, 향후 양육비의 구체적 액수와 지급 시점도 조정조서에 담아야 했습니다. 공적 연금 분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혼 이후 상대방이 추가 청구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 서로 동의해도 법적으로 확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자녀 모두 부모 간의 갈등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혼 문제로 대화를 기피하는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조속한 절차 종결이 필요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혼 자체에는 합의가 됐지만, 법적으로 확정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정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간 양육비를 지급해왔으나, 초기 합의 과정에서 미정산된 금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점을 법적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구두 합의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 친권·양육권과 향후 양육비도 조정조서에 명시해야 했습니다. 배우자가 양육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향에는 합의가 있었지만, 이를 법원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이후 양육비 변경이나 강제집행 시 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면접교섭 일정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공적 연금 처리 역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하기로 했지만, 이혼 시 배우자의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법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합의가 없으면 이혼 후에도 연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양측이 이미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 상태인 만큼, 법정 다툼이 아니라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로 확정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재판으로 1~2년을 보낼 이유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합의 내용 전부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속한 조정기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정산금은 일시금으로 확정하여 추후 금액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했고, 향후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조건과 지급일을 명확히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1회 1박 2일로 일정과 인도 방법, 변경 시 통보 기한까지 세부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부제소합의 조항이었습니다. 이혼 성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재산분할·과거 양육비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민사·형사·가사 어떤 형태로든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완전한 부제소합의를 조정조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항 하나가 향후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소송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적 연금에 대해서도 양측이 상대방의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이혼 후에도 배우자 연금 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남게 됩니다.

4. 결과

법원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했고, 첫 조정기일 당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공적 연금, 자녀 친권·양육권, 양육비, 과거 정산금, 면접교섭, 부제소합의 — 정리해야 할 모든 사항이 하나의 조정조서에 담겨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빠짐없이 담아 법적으로 확정해야, 이혼 후에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비처럼 장기간 이어지는 의무가 있는 경우, 처음부터 명확하게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합의 조항은 이혼 절차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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