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 · 특별수익 · 단독 취득] 다른 형제들이 모두 초과특별수익자로 판정되며, 의뢰인이 잔존 상속재산 전액을 가져간 사례

[상속재산분할 · 특별수익 · 단독 취득] 다른 형제들이 모두 초과특별수익자로 판정되며, 의뢰인이 잔존 상속재산 전액을 가져간 사례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4명, 모두 5명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예금과 보험금, 그리고 작은 잡종지 한 필지를 합쳐 약 1,377만 원 정도였습니다. 액수만 보면 크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다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속인들 대부분이 이미 아버지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적지 않게 받아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 다른 형제들이 의뢰인에게도 약 4,000만 원의 생전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의 특별수익으로 잡혀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받은 적도 없는 돈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고, 가뜩이나 적은 잔존 상속재산에서조차 자기 몫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형제 중 한 명은 의뢰인이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양도해 줬다는 확인서를 들고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서류를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서류가 제출된 이상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일도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적은 금액의 사건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의뢰인의 상속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정말로 4,000만 원의 특별수익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별수익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주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 흐름이나 처분문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입증의 벽을 넘지 못하면 의뢰인의 특별수익은 0원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도 함께 다루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생전에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토지 증여 등 적지 않은 재산을 이미 받아간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크게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자기 몫을 초과해서 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됩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잔존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은 유류분 양도확인서 문제였습니다. 다른 형제가 제출한 이 서류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인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작은 금액의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잔존 상속재산이 1,377만 원이라 해도, 특별수익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그중 얼마를 받느냐가 완전히 갈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에 대한 4,000만 원 증여 주장에 대해, 그 입증 자료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검토하여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별수익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은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어머니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약 1억 7,300만 원, 다른 형제 한 명이 받은 여러 필지의 토지 증여 약 1억 5,300만 원, 또 다른 형제가 받은 개인택시 구입비 등 약 7,400만 원, 다른 형제의 보증채무 변제 및 부동산 증여 약 7,200만 원 등을 자금 흐름과 등기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특별수익을 합산하면 간주상속재산은 약 4억 8,656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금액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뒤 각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어머니와 의뢰인을 제외한 형제 3명은 모두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이미 초과하여 받은 상태가 됩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만이 아직 자기 몫을 받지 못한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유류분 양도확인서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그 서류를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며, 작성 경위의 부자연스러움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4,000만 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다른 상속인들의 생전 수증 내역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와 다른 형제 3명은 모두 초과특별수익자로 정리되었고, 잔존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잔존 상속재산 약 1,377만 원 전부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분할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잔존 상속재산의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특별수익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자신에게 부당하게 씌워진 특별수익 주장을 차단하는 일이 결국 상속권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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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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