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 특별수익 방어] 18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둘러싼 다툼, 항소심에서 특별수익 한 건을 빼내 지분율을 회복한 사례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 특별수익 방어] 18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둘러싼 다툼, 항소심에서 특별수익 한 건을 빼내 지분율을 회복한 사례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어머니를 18년 넘게 모셔온 분이었습니다. 형제가 여럿 있었지만, 병수발도 부동산 관리도 의뢰인이 도맡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그동안의 부양과 헌신이 일정 부분 인정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토지와 다가구주택, 그리고 약간의 예금과 보험금을 합쳐 약 12억 6,000만 원 규모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이었는데, 그중 배우자는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의뢰인에게 양도했고,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두 명은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은 5/13, 나머지 형제 4명은 각 2/13으로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다른 형제들의 대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과거에 어머니의 임대차보증금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아 썼다며, 이 돈을 모두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의뢰인의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기여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형제들의 손을 들어주어, 두 건 모두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기여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18년 부양에 대한 평가가 통째로 사라지고, 오히려 받아갔다고 하는 돈만큼 상속분이 깎이는 결과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기여분 문제입니다. 18년이라는 부양 기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여가 상속분 조정을 정당화할 만큼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수익 문제입니다. 1심에서 인정된 두 건 중 한 건은 의뢰인이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 어머니 계좌로 다시 입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입금이 단순한 자금 이동이었는지, 아니면 받았던 돈을 변제한 것인지에 따라 특별수익 해당 여부가 갈렸습니다. 받은 시점만 보고 판단하면 특별수익이지만, 이후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그 돈을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가액 분할을 원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을 우선합니다. 가액 분할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다투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박정은 변호사는 1심에서 불리하게 결정된 부분 중 가장 다투어볼 만한 지점에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기여분과 가액 분할은 판례의 벽이 두꺼웠지만, 특별수익 한 건은 객관적 자금 흐름으로 다툴 여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2012년에 받은 4,400만 원에 대해, 이후 어머니 계좌로 다시 입금한 거래 내역을 시점·금액·경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돌려드린 적이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 입금이 받은 돈을 갚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에 수령한 6,337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변제 사실이 분명한 한 건에 입증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기여분 부분은 1심과 같은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특별수익 한 건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의미 있게 올라갑니다. 무리하게 모든 쟁점을 잡으려다 핵심을 놓치는 대신, 다툴 수 있는 곳에서 확실히 결과를 만드는 방향이었습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현물 분할(지분 공유) 원칙을 채택할 것이 비교적 명확했기에, 이 부분을 강하게 다투기보다는 지분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같은 부동산을 공유하더라도 지분이 커지면 그만큼 의뢰인의 권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4. 결과와 회복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4,400만 원을 변제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두 건 중 한 건이 빠지면서,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약 34.36%로 재산정되었습니다. 다른 형제 4명의 상속분율도 각 약 16.41%로 조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되어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은 위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액 분할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끌어올린 지분율 차이는 부동산 가액에 비추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한 번의 판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다툼이 아닙니다. 1심에서 불리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골라내 그곳에 집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박정은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튜브 '가사언박싱' 채널에서 영상보기

다른 사례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