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배우자 이 씨 측 1심 법률대리인으로 소개
법률신문 2026년 10월 7일 보도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법률신문에서 기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률신문의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 관련 기사에서 배우자 이 씨 측의 1심 법률대리인으로 소개됐습니다.
법률신문은 2026년 10월 7일 권 창업자와 배우자의 쌍방 항소에 따른 소송 진행 상황, 항소심 대리인단 구성에 대한 로펌업계의 관심, 주식 재산분할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보도했습니다.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1심
기사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2026년 9월 9일 배우자 이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창업자가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 가치를 포함한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전액 현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아니라 주식 자체의 이전과 현금 지급을 함께 명한 판결입니다.
권 창업자는 9월 28일, 이 씨는 그다음 날 항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사 보도 당시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로, 1심에서 정한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배우자 측 1심 법률대리
법률신문은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등이 배우자 이 씨의 1심 법률대리를 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창업 초기의 지분 보유와 이사 등재, 20년 넘는 가사·양육 기여를 근거로 지분 절반의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권 창업자 측은 혼인 유지를 주장하면서 이 씨의 출자와 경영 기여를 부인했습니다.
이는 기사에서 소개한 양측의 주장입니다. 각 주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향후 재판을 통해 이뤄질 사안입니다.
기업 지분의 재산분할과 경영권 문제
이번 보도는 재산분할 대상에 기업 지분이 포함될 때 회사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법률신문은 1심 판결대로 지분이 분할될 경우, 합병·분할이나 정관 변경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안건에서 배우자가 보유하게 될 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식 자체를 이전하는 현물분할은 기업 지분의 가치뿐 아니라 분할 이후의 주주 구성과 의결권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실제 지분 이전과 경영권에 미칠 영향은 판결의 확정 여부와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대리인단 구성에 쏠린 관심
법률신문은 권 창업자 측의 항소심 대리인단 교체·보강 가능성에 로펌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기사에서 취재한 업계 동향으로, 특정 로펌의 신규 선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에 대해서도 기사에서 확인되는 역할은 배우자 측의 1심 법률대리이며, 이 보도만으로 항소심 대리인단 구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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