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주최 기관] VVIP 고객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유류분·자산승계 쟁점 설명
법무법인 존재 | [행사 개최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개최일] [장소]에서 열린 「[행사명]」에 연사로 참석해 [참석 대상]을 대상으로 [강연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법인소식] 윤지상 대표변호사, 2026 VVIP 상속 세미나 강연
고액자산가의 상속 준비와 가족 재산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 쟁점 설명
법무법인 존재 | 2026년 10월 7일
관련 링크: 2026 VVIP 상속 세미나 자세히 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2026 VVIP 상속 세미나에서 고액자산가의 상속 준비와 가족 재산분쟁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판사로 13년간 재직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VVIP 고객을 위한 상속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고객이 상속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법률관계를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 자산의 종류와 명의, 생전증여 내역, 상속인의 기여도와 유류분 침해 여부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외에 비상장주식, 법인 지분, 가족회사, 해외 자산 등이 포함돼 있다면 각 자산의 소유관계와 가치평가 방법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달라지는 상속 쟁점
고액자산가의 상속에서는 재산목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족회사 지분,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된 자산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인의 구체적인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서로 연결돼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을 구분해 검토
상속분쟁은 청구의 목적과 담당 법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재산을 각자의 몫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법에서 보장한 최소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관할 법원과 심리 대상이 다르므로 청구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유언의 방식과 내용,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언집행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도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이나 절차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2026년 사내 상속 세미나에서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유언·신탁을 세 가지 절차로 나눠 관련 법리와 입증자료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생전증여와 상속분쟁의 연결
상속분쟁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이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부양이나 간병에 대한 보상인지, 가족회사의 지분을 실제로 양도한 것인지에 따라 상속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금이 이전된 시점의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등이 해당 재산의 성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재산을 이전한 목적과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속이 개시되면 당시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 확인할 자료
상속을 준비할 때는 자산의 종류와 소유관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확인 대상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과 증권 내역, 보험계약, 법인 주주명부, 비상장주식 관련 자료, 대여금 채권과 채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내역과 세금 신고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이 상속분 산정이나 유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이전 시기와 가액,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회사나 비상장법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식의 명의만 확인해서는 자산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재무자료와 지분 변동, 주주 간 약정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상속 실무 경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등 가사·상속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도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 관련 분쟁과 고액자산가의 가족 재산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 관련 세미나와 판례 연구를 통해 상속법 개정 내용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다룬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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