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종언 대표변호사,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녹음 증거의 실무상 의미 설명
조선일보 2026. 10. 17.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조선일보에서 기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에서 검사의 직접수사·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형사사법체계 아래 녹음이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기사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당사자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사기, 성범죄, 명예훼손처럼 둘만 있는 장소나 전화 통화에서 발생한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대화를 담은 녹음이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녹음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녹음 증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고소·고발이 만연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녹음이다. 경찰관마다 수사 역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녹취가 있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발언은 녹음이 없으면 피해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CCTV와 문자메시지, 계좌 내역,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 역시 전체 맥락과 원본 파일, 녹음 일시·장소, 편집·변조 여부 및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특정 문장만 잘라낸 녹음이 언제나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나눈 전화 통화나 대면 대화를 직접 녹음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로서 적법하게 녹음했다는 사실이 녹음 파일을 원하는 곳에 공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음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면 대화 내용과 목적, 공개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인격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녹음 전에 확인할 사항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할 때도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 대화 당사자인지
협박이나 함정을 이용해 발언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사건과 관련된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지
녹음 일부를 편집하거나 맥락을 바꾸지 않았는지
수사기관·법원 제출과 온라인 공개를 구분했는지
녹음 과정에서 별도의 주거침입이나 기기 설치 행위가 없었는지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와 유튜브·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목적과 파급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재판상 필요성이 인정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제3자 녹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제3자 녹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자동차나 방 안에 녹음기를 숨겨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기가 배우자의 외도나 범죄 피해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서 제3자 녹음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녹음의 증거 사용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원칙적으로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도 사실이 담겨 있더라도 자동차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녹음자 본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녹음하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의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아동·장애인의 제3자 녹음
제3자 녹음 문제가 가장 어려운 영역은 스스로 피해를 설명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아동과 중증 장애인의 학대 의심 사건입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옷이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복지시설의 대화를 기록하는 경우 보호 목적이 있더라도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사건에서는 1심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은 보호자가 넣은 녹음기로 수집한 교실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책임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확정된 결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녹음의 예외를 둘러싼 입법 논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아동과 노인, 중증 장애인 등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제3자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호 목적의 녹음을 허용하고, 그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입법 제안 단계입니다. 현재 법률에 이미 예외가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보호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녹음이 당연히 적법하거나 증거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녹음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에는 당사자의 말이 직접 담기므로 사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녹음 한 개만으로 모든 사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녹음이 만들어진 경위와 전체 대화,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원본 파일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해야만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증거수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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