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옥주현 씨 한남더힐 임의경매 개시 보도…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매입 당시 입장 재인용
엑스포츠뉴스 2026. 10. 29.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엑스포츠뉴스에서 기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옥주현 씨의 주택 매입 당시 법률대리인으로 밝혔던 입장이 엑스포츠뉴스의 한남더힐 임의경매 개시 기사에 다시 인용됐습니다.
엑스포츠뉴스는 서울경제 보도를 인용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6년 10월 14일 옥주현 씨 소유의 한남더힐 주택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경매 신청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이며, 청구금액은 약 21억7,000만 원입니다. 해당 주택은 190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올해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 등이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매각이나 소유권 이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주택 매입 당시 입장
기사는 주택 매입 당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세금 납부와 행정 절차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오랜 연예계 활동 끝에 마련한 생애 첫 주택인 만큼 사실과 다른 오해나 억측을 삼가 달라는 당시 입장도 인용했습니다.
이 발언은 주택 매입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후 발생한 경매 신청의 원인이나 현재 채무 규모를 설명한 발언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은 다릅니다
엑스포츠뉴스는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4건이며, 채권최고액 합계가 237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실제 채무 규모와 구체적인 경매 신청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무의 한도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대출 잔액이나 현재 갚아야 할 총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가 190억 원, 경매 청구금액 약 21억7,000만 원, 채권최고액 합계 237억 원은 서로 다른 수치로 구분해야 합니다.
후속 보도에 나온 옥주현 씨 측 설명
같은 날 후속 보도에서 옥주현 씨 측은 신규 사업과 법인 인수합병에 따른 채무 정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사가 관련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전했습니다.
이는 옥주현 씨 측이 밝힌 계획으로, 변제가 완료되거나 경매가 취하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제와 경매 절차의 종료 여부는 이후 법원 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