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종언 대표변호사, AI 활용 음악의 인간 창작 기여도 평가 기준 마련 제안
일간스포츠 2026. 9. 24.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일간스포츠에서 기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일간스포츠 「K팝과 AI 혁명」 기획기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을 판단하려면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평가할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가 제작 현장에 들어온 K팝
일간스포츠는 K팝 산업이 음원 프로듀싱과 버추얼 아이돌, 뮤직비디오 제작 등 여러 단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I는 짧은 시간에 여러 멜로디와 가사, 편곡 시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작자는 AI가 제시한 결과물을 고르고 수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제작비와 작업시간을 줄이고 소규모 제작자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AI가 만든 부분과 사람이 만든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누구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분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AI는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에 사람이 창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AI가 자동으로 만들어 낸 산출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생성형 AI를 창작 도구로 사용하면서 결과물을 선택·수정·배열하고 음악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완성했다면 그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보호 범위는 AI가 생성한 결과물 전체가 아니라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에 한정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작곡가가 되는가
AI 음악 서비스에 장르와 분위기, 악기, 가수의 음역대 등을 입력하는 행위를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에게 작곡가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음악의 방향만 제시하고 AI가 구체적인 멜로디와 구성을 자동으로 만들었다면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창작자가 직접 만든 멜로디를 입력하고 여러 결과 중 표현을 선별한 뒤 음정과 리듬, 화성, 곡의 구조와 편곡을 구체적으로 수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안내서도 단순 프롬프트 입력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결합된 결과물을 구분합니다. 인간이 추가한 작업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해당 부분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창작 기여를 평가할 세부 기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동안 저작권 판단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아 창작자와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기술 도입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기준의 부재는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어렵게 하고 산업 전체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글로벌 K팝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기준으로 AI 활용 저작물을 등록하는 안내서와 업계 기준은 존재합니다. 다만 음악 제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선택·수정·편곡이 있어야 작곡가 또는 편곡자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와 세부 판단 기준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등록 기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6년 8월 3일부터 AI 활용 음악 가운데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간이 창작한 부분의 신탁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프롬프트만 입력해 자동으로 생성한 음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작자가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프로젝트 파일이나 프롬프트 이력 등 자료를 통해 자신이 음악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수정한 과정을 설명하면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 등록은 음악 저작권자가 협회에 권리 관리를 맡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가기관의 저작권 등록과는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심사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작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실제 작업 과정과 인간이 만든 표현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해야 생기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와 창작일 등 일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해 분쟁에서 추정력과 대항력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AI 활용 음악에서는 등록 신청인이 실제로 창작한 부분과 AI가 자동 생성한 부분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을 자신이 모두 창작한 것처럼 등록하면 허위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작 과정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
AI를 이용한 음악 제작에서는 최종 음원만으로 사람이 어느 부분을 창작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창작 과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만든 최초 멜로디와 가사
AI에 입력한 프롬프트와 수정 이력
AI가 제시한 여러 결과물
선택하지 않은 시안과 선택 이유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프로젝트 파일
음정·리듬·화성·구조를 수정한 작업 기록
공동작업자 사이의 역할과 지분 합의
작업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음악의 구체적인 표현을 만들고 통제한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곡 안에서 권리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활용 음악은 하나의 권리로만 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쓴 가사에는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멜로디와 편곡에도 각각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수가 노래한 실연과 음반제작자의 음반에는 저작인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음성을 사용했다면 해당 음성이 실존 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했는지, 학습과 생성 과정에서 기존 음원·실연을 이용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반주 위에 사람이 가사를 쓰고 노래했다고 해서 모든 구성요소의 저작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학습과 결과물의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AI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와 AI가 기존 저작물을 적법하게 학습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결과물의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학습 과정에서 기존 음원이나 가사, 실연을 허락 없이 복제했다면 별도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습 과정이 적법하다고 해서 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분쟁 예방 안내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야 할 AI 사용 범위
K팝은 작곡가와 작사가, 편곡자, 가수, 프로듀서, 음반제작자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산업입니다.
AI를 이용한 공동작업에서는 다음 사항을 계약이나 작업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AI 서비스와 모델을 사용했는지
AI를 사용한 작업 단계와 범위
인간 창작자가 직접 만든 부분
학습·입력 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결과물의 저작권과 수익 배분
프롬프트와 프로젝트 파일의 보관 책임
실존 가수의 목소리·초상 사용 여부
AI 사용 사실의 표시와 공개 범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의 책임
작업이 끝난 뒤 기여도를 다시 정하려 하면 기억과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하기 전에 역할과 수익 배분을 문서화하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을 막기보다 기준을 세우는 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의견은 AI 사용을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AI가 반복 작업을 줄이고 창작자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만든 표현과 기계가 생성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여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면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한 음악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까지 작곡으로 인정하면 인간 창작자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과 수정이 창작적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러 사람이 AI와 함께 작업했을 때 권리와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K팝 제작 현장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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