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이혼 부부 감정보다 아이의 삶이 먼저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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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본 게시물은 중앙일보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문의 주요 내용을 축약한 글입니다. 칼럼 전문은 첨부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면접교섭 갈등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고지용 씨와 허양임 씨의 이혼 후 양육비·면접교섭 갈등을 계기로, 부모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고지용 씨는 자녀와의 만남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양임 씨는 이혼 당시 정기적인 면접교섭 약정이 없었고, 자신이 먼저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육비에 관해 고지용 씨 측은 투병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지만 최근 지급을 재개했고, 미지급액을 나누어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 면접교섭이 적게 이루어진 원인이나 양육비 미지급 경위, 어느 한쪽의 책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의 신청과 주장은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서로 맞바꾸는 조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식사와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의무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서로 만나고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갈 권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자동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법적으로 구분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자녀의 생활과 부모·자녀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이 있는데도 한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정한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 의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경우에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치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감치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양육비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는 반드시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지급 주기를 기준으로 세 차례분을 뜻합니다.easylaw.go+2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양육비 미지급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처벌이 아닙니다. 법원의 이행명령과 불이행, 정당한 사유의 존재 및 권리자의 신청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재의 목적은 아이의 생활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과태료나 감치가 양육비·면접교섭 제도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유는 자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는 이유는 자녀가 양쪽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거나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는 일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법적 다툼에서 이기는 것과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생활 속에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녀가 제때 식사하고 아플 때 치료를 받는지, 학교에서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지가 포함됩니다. 다른 부모를 만나기 전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고, 만남을 마친 뒤 양육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환경도 자녀의 복리와 연결됩니다.
양육비를 얼마 지급했는지와 한 달에 몇 차례 만났는지만으로 자녀의 복리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과 시간이 자녀의 생활을 얼마나 안정시켰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일정
면접교섭의 날짜와 방법은 부모에게 편리한지를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수업과 시험, 방과후 활동, 휴식과 수면,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인도하는 장소와 시간, 연락 방법 및 숙박 여부도 자녀가 불안하지 않도록 구체화하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양육하는 부모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무시한 채 만날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양육 부모를 자녀에게 덜 소중한 사람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자녀를 위해 모든 면접교섭을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이나 학대, 납치 위험, 약물 문제 등으로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면접교섭 방법을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law.go+1
자녀가 만남을 두려워하거나 강하게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어느 부모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책임까지 자녀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해결하는 판단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부모를 사랑할지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한 부모에게는 각자의 억울함과 감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과나 양보를 자녀와의 만남 또는 양육비 지급의 조건으로 삼으면 자녀가 부모 사이의 분쟁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며,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아버지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어느 부모의 편에 설지를 고르는 의무가 아니라, 양쪽 부모를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할 자유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진 가족 안의 책임
이혼 가정의 자녀를 결핍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도 경계해야 합니다.
부모가 함께 사는지와 자녀가 존중받으며 성장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가족의 형식이 달라진 뒤에도 안전과 애정, 돌봄이 지속되는지가 자녀의 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제도는 헤어진 부모의 승패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부모가 끝까지 답해야 할 질문이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가라고 설명합니다.
고지용 씨와 허양임 씨의 면접교섭·양육비 분쟁은 보도 당시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면접교섭 방해 여부와 미지급 양육비의 구체적인 경위, 법적 책임은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게시물은 미성년 자녀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종언의 가족과 법」은 중앙일보에 게재되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족법 칼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혼·양육비·면접교섭 등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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