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3)
병원·가게의 영업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노종언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법률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골·입지·평판 같은 무형가치도 나눌 수 있을까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이혼소송에서 병원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다룹니다. 보증금이나 장비 외에 단골, 입지, 평판 같은 무형가치를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명의와 무관하게 무형적 가치인 '영업권(권리금·초과수익력)'도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대법원이 요구하는 입증과 평가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법원이 배척하는 평가 방식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대법원은 증거 없이 막연하게 영업권을 인정하거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 방식을 엄격히 배척합니다. 판례(대법원 93므409)에 따르면 토지수용 시의 폐업보상 산식을 이혼 재산분할에 원용할 수 없고, 근거 없는 매출을 전제로 한 자의적 평가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의 점포 권리금에는 무형의 수익가치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영업권을 중복 산정해서는 안 되며, 제3자 양도가 불가능하고 계약 연장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면 독자적인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병원 — '개인의 역량'과 '시스템 가치'를 분리하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병원 같은 전문직 사업체는 '배우자 개인의 역량'과 '사업체 자체의 시스템 가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 병원 동업 정산 판례(대법원 2011다67699 등)의 법리에 따르면, 의사 개인의 전문 자격이나 신뢰처럼 '인적 자본'에 전속된 요소는 양도·환가가 어려워 독립된 분할재산이 될 수 없고 재산분할액 산정 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반면 병원이 조직, 브랜드, 환자기반 등 의사 1인의 탈퇴에 영향받지 않는 운영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이 시스템이 창출하는 '초과수익력'은 사업체 자체의 영업권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 방식과 업종별 특수성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영업권 평가 시 법원이 현금흐름할인법(수익가치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식 등을 사안에 따라 활용하되 특정 방법만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초과수익력 유지 기간을 뚜렷한 근거 없이 의사의 정년까지로 길게 잡거나 산정 논리에 오류가 있는 감정 결과는 위법하며, 병원은 인허가 및 개설주체 제한으로 양도·양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업종별 특수성까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결국 가치 입증의 싸움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영업권 분쟁은 존재 여부보다 그 가치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분할 가액을 높이려는 측은 재무 자료와 매출 규모를 통해 개인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증명해야 하고, 반대 측은 무형가치가 개인의 역량에 전속되어 있다는 점이나 평가 모형의 오류를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장부상 수치 이면에 숨겨진 '사람의 능력'과 '사업체의 가치'를 정교하게 분리해내는 실무적 접근이 핵심입니다.
「이혼상속 처방전」은 법률신문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혼·상속 분야의 실무 쟁점을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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