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 2026. 6. 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일간스포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스스로 정화 능력을 잃었다는 냉정한 판단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필요성을 짚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행정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는 이번 규제 방식은, 우리 미디어 생태계가 스스로 정화 능력을 잃었다는 냉정한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왜곡 보도로 기업이 문을 닫고 누군가 파멸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튜브와 포털 중심의 국내 미디어 생태계가 팩트체크보다 트래픽을 위한 받아쓰기에 치중해 온 현실에서, 강력한 사법적·행정적 철퇴 없이는 무고한 피해자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 법안의 가장 큰 명분입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부정이 아닌 보완으로 받아들여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손해배상의 하한선이 없고 5배라는 상한선만 있어 실질적 정화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기술적 한계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들은 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로부터 시민을 지키겠다는 법의 취지를 완성하기 위한 생산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노종언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비판·풍자는 제외하고, 신속한 구제 장치를 갖춰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법의 안착을 위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풍자 예술은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법원은 중간판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당한 고발자가 장기 소송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신속히 구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차단 위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시스템적 투명성을 함께 감시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론장을 맑게 만드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미디어 생산자에게 직업적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개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뚜렷한 당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악의적 편집은 반드시 멈춰야 하며,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론장을 맑게 만드는 든든한 방패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합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법률 이슈를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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