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칼럼 | 2026. 5. 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법률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 이혼하니 갚으라고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가족 간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을 짚습니다. 부모가 자녀나 자녀 부부에게 건넨 목돈이 화목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혼이나 상속이라는 파국과 마주하는 순간 비수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건넨 쪽은 "빌려준 돈(대여)"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방어하는 쪽은 "그냥 주신 돈(증여)"이라며 맞섭니다.
대여와 증여를 가르는 결정적 잣대 — '구체적 반환약정'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법원의 태도는 냉철하고 확고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부양비 지원이나 사전증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므로, 단순히 자녀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여를 주장하는 측이 송금 당시 동일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구체적 반환약정이 있었음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갚겠다", "여유가 될 때 조금씩 갚겠다"는 식의 대화는 법적 구속력 있는 반환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개시 후 갑자기 등장한 대여 주장, 법원은 의심한다
재산분할 국면(민법 제839조의2)에서 이 잣대는 더욱 날카롭게 적용됩니다. 혼인 기간 내내 이자 지급이나 반환 독촉이 단 한 차례도 없다가 이혼 소송이 개시되자 돌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진정성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반면 부모가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한 정황, 지급 당시 작성된 차용증, 정기적인 원리금 상환 내역이 명확하다면 대여로 인정되어 부부 공동채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판가름 나면 — 특별수익과 유류분의 전장으로
돈이 증여로 확정되면 상속 단계에서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이라는 또 다른 전장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미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각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등). 장기간 부모의 병간호를 헌신적으로 도맡거나 치료비를 전담한 자녀가 받은 돈은 단순한 증여가 아닌 부양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거래의 성격은 투명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돈이 오가는 당시에 변제기와 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 시 객관적 정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송이 임박해서 급조한 차용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둔 헐거운 거래는 훗날 분쟁의 뇌관이 되어 돌아옵니다. 진정으로 가족의 평화를 바란다면, 사랑할수록 거래의 성격을 투명하고 냉철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혼상속 처방전」은 법률신문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혼·상속 분야의 실무 쟁점을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다른 소식
Back to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