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상속 절차 정당성 쟁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
위메이크뉴스 2026. 1. 15. 보도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위메이크뉴스에서 청호나이스 상속 분쟁의 사실관계 왜곡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쟁점을 심층 보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상속권의 법률적 판단 기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친자'가 아니다 — 이미 등재된 법적 상속인
이번 분쟁의 당사자인 정성훈 씨는 정휘동 전 회장의 전처 소생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친자로 등재된 법정 상속인입니다. 그는 이번 소송이 친자 여부를 새롭게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상속인이 상속 절차에서 배제됐는지를 가리는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숨겨진 자식'이나 '갑자기 나타난 인물'로 묘사되는 것에 대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유언장이 개인적 감정 표현에 가깝다면 상속권 배제 근거 되기 어려워"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유언장에 담긴 내용이 개인적 감정의 표현에 가깝다면, 상속권 자체를 배제할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정성훈 씨가 친자로 인정될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친생자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권을 가집니다.
상속세 재원 협의 결렬 — 정보 공개 요구와 사전 동의 요구 충돌
분쟁은 상속세 재원 마련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정성훈 씨 측은 상속 재산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오너 일가 측은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관계자는 "정보 공개 요구와 사전 동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는 상속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바로잡기 위한 것"
정성훈 씨는 이번 소송의 목적에 대해 "재산의 크기보다, 법적으로 존재하는 상속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청호나이스 상속 분쟁은 단순한 유산 다툼을 넘어 상속 절차의 공정성과 유언의 한계, 그리고 오너 일가와 경영진의 책임을 함께 묻는 사안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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