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경향]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_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주간경향]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_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주간경향 2024. 3. 25.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주간경향이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심층 인터뷰하였습니다. 구하라법 입법 운동의 배경과 취지, 상속 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가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구하라법은 상속 제도 이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는 법"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2020년 3월 국회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기본 의무를 이행해야 권리도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현행 민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구하라법은 단순한 상속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법을 통해 현출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상속결격제도 vs 상실선고제도 — 가치관의 출발점이 다르다

노종언 변호사는 두 제도의 차이를 가치관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상속결격제도는 자식을 버리고 떠나면 당연히 가족의 자격을 잃는다는 관점으로, 핏줄보다 실질적인 도리와 의무를 중시합니다. 반면 상실선고제도는 일단 핏줄이기 때문에 가족의 자격을 유지한 채 시작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실선고제도가 우월하지만, 노종언 변호사는 "부양의무 위반 즉시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결격제도가 정의와 상식의 관점에서 더 우월하다"며 "핏줄이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메시지를 발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친족상도례 폐지도 시급하다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 너머 개선이 필요한 제도들도 짚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상속권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친족 간 횡령·배임·사기·절도 등 재산범죄에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는 은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가해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범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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