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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로앤비즈]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_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국경제 로앤비즈]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_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윤지상 대표변호사 |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해칠까 걱정된다" — 유언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이혼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상황을 짚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해칠까 걱정하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가 적용되어 가해자는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와 별개로 이혼·상속 소송 중 당사자가 자연사하거나 병사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소송 중인 의뢰인들에게 미리 유언을 해둘 것을 권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 종료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소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이혼 소송 도중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과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친권자 지정·면접교섭 청구 등 부대 청구가 모두 종료됩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 신분 그대로 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도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소송 상대방이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 몫의 상속 재산까지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자필유언·유언공증·유언대용신탁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50% vs 법정 상속분 — 어느 쪽이 유리할까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20년 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사례에서, 재산분할 대상만 50억 원이 넘는 상황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종료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소멸하였고, A씨는 법률상 배우자 신분 그대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유리한 결말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최대 50% 이상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법정 상속분은 자녀 수에 따라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전혼 자녀가 있다면 상속분은 예상보다 훨씬 작아지고, 전혼 자녀들이 상속 분쟁을 본격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의 시간이 관건

반대로 남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황은 더 급박해집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던 탓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을 놓쳐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망 직전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 은닉을 의심해왔다면 사망 이후에도 법적 추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도 법률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이 아닌 상속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어떤 경로가 더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상속인 현황, 채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법률적 판단은 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소송이 끝나도 법률 관계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가사언박싱」 시리즈는 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교대로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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