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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법인소식]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2026년 3월부로 위촉 —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 활동 수행 예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2026년 3월부로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란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설치된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인사상 처분을 바로잡고,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공직사회의 중추적 권익 구제 기구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행정·소송 분야의 전문성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판사로 13년간 재직한 판결 실무의 전문가입니다. 그간 축적된 법률 실무와 행정·소송 분야의 깊이 있는 경험, 그리고 사안을 균형 있게 판단하는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특별시 공직사회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엄중한 심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적 신뢰

법무법인 존재는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이 곧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가치이자 신뢰의 밑거름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위촉은 법무법인 존재가 지닌 공적 신뢰도와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앞으로도 소속 변호사들의 폭넓은 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한층 더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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