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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로앤비즈] "내 재산인데…" 유언해도 못 막는 상속 법칙_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국경제 로앤비즈] "내 재산인데…" 유언해도 못 막는 상속 법칙_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윤지상 대표변호사 |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의 자유, 그러나 유류분이라는 장벽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에 기반한 유언의 자유가 현실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속 구조를 짚습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 분배를 직접 결정할 수 있으나,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에게 1/3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 제도는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며, 결국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법적 현실을 만듭니다.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의 차이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상속은 크게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뉩니다. 유언상속에는 공정증서, 유언대용신탁,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사인증여 역시 효과 면에서 유언과 유사합니다. 유언은 상속인뿐 아니라 제3자나 법인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상속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정상속의 순위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법정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법률혼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 상태나 이혼소송 중이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이며, 친생자와 양자, 혼인 중 출생자와 혼외자 간에 상속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친생부모로부터 상속받지 못합니다. 생부 사망 후 이루어진 혼외자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인지자는 생부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과 상속결격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상속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는 대습상속을 짚습니다.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와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대신 상속합니다. 다만 재혼한 경우에는 인척 관계가 소멸하여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결격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상해치사, 유언 방해·강요,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속 자격이 박탈됩니다.

 

유언으로도 막지 못하는 법의 경계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재산이라도 유언만으로는 모든 상속 구조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법정상속 순위, 대습상속, 상속결격 등 민법이 정한 강행규정이 유언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이 정한 강행규정의 경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산 분배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언박싱」 시리즈는 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교대로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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