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일간스포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이혼 및 상간 사건 판결을 분석합니다. 법원이 내린 위자료 3000만 원과 월 양육비 80만 원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현실과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가사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은 민사상 위자료가 유일해졌으나,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폭등했음에도 가사 위자료의 상한선은 20년 전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2억 원, 가정 파괴 위자료 3000만 원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다른 민사 불법행위와의 형평성에서도 크게 어긋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음주운전 등 고의성이 짙은 중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최대 2억 원까지 상향되는 반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가정을 파괴한 명백한 악의적 불법행위에는 3000만 원 남짓한 잣대만 적용됩니다. 법의 '징벌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구상권이 만드는 기형적 구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승소하더라도 법리적 촌극은 이어집니다.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에 따라 상간자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절반(1500만 원)을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이를 위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부부 공동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 상간자에게 역류하는 기형적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양육비 월 80만 원, 소득만 보는 기준표의 한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기준의 문제도 짚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단순 '소득' 구간에만 의존하여 평면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조차 소득·재산·자동차 등 다양한 경제적 지표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는데, 자녀의 복리에 직결되는 양육비는 종합적 자산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과 20억 원을 널뛰기하는 법적 불안정성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최근 노소영 관장의 '20억 위자료 판결'은 가해자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보여준 진일보한 판결이었으나, 동시에 평범한 서민의 사건과 극명히 대비되며 '객관적 기준 부재'라는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여론과 재력에 따라 3000만 원과 20억 원을 널뛰기하는 법적 불안정성은 사법 불신만을 초래합니다. 20년 전 낡은 계산기를 버리고, 물가 연동 및 가중 사유를 포함한 위자료의 현실화, 구상권 남용을 제한하는 판례의 확립, 자산을 입체적으로 반영하는 양육비 기준표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법률 이슈를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이미지 출처: 허프포스트코리아
다른 소식
Back to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