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포츠경향] "범죄 유튜버들 수익몰수할 때"…노종언 변호사 재차 입법청원한 이유는

[스포츠경향] "범죄 유튜버들 수익몰수할 때"…노종언 변호사 재차 입법청원한 이유는

스포츠경향 직격인터뷰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사이버레커 방지법' 국회 입법청원 발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스포츠경향에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이버레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입법청원을 발의한 배경과 취지에 대해 직격인터뷰하였습니다.

 

구하라법 이후, 또 하나의 입법 운동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이끈 데 이어, 법무법인 온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사이버레커 방지법' 국회 입법청원을 발의하였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방송인 박수홍과 함께 유튜버 연예부장(고 김용호)과 법적 대응을 한 바 있고, 최근에는 허웅의 전 연인 A씨를 대리하면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의 허위 자료 조작 피해와도 마주하였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최근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들은 가짜뉴스 유포를 무기삼아 협박을 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국민청원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 — 처벌 규정도, 수익 환수 장치도 없다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가 미국 구글의 하위 플랫폼이어서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제재 처리가 더디고 미약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까지 이어진다는 확신 없이 수년이 소요되는 현실에 대해, "이 모든 것은 현재 사이버레커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고 관련 법제도가 취약한 탓"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사이버레커 방지법의 골자 — 범죄수익 환수

이번 입법청원의 핵심은 가짜뉴스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의 범죄수익 환수입니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 수익, 광고 수익, 공갈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고, 그 수익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사용하거나 국가가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기존의 형사처벌이나 위자료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짜뉴스 유포로 발생하는 이익의 원천적 차단만이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사이버레커 방지법' 국회 입법청원은 발의 직후 빠르게 동의를 모았습니다.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뻑가, 탈덕수용소 등 사이버레커에 대한 경각심이 쯔양 공갈 사건 등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입니다. 해당 입법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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