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 2020. 7. 23. 방송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2020년 7월 2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에서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이 진행 중인 두 건의 재판 — 최종범 형사재판과 생모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 — 을 함께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소송을 결심하게 된 경위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처음부터 생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떠난 생모라 하더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소송 없이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과 부동산 처리 과정에서 생모의 행동을 보고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생모는 장례식장에 갑자기 찾아와 상주복을 입겠다고 주장하였고, 실랑이 중에 녹음·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면서 구호인 씨에게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발인이 끝난 뒤 부동산 매도를 상의하기 위해 생모에게 연락하자, 생모 대신 나타난 것은 변호사였습니다.
구하라 씨의 일기장이 말해주는 것
방송에서 공개된 구하라 씨의 일기장에는, 어릴 적 생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로 오랜 기간 우울증에 시달렸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권유로 구하라 씨가 먼저 생모를 찾았으나, 멀리 떠난 줄 알았던 생모가 사실은 가까이에 살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붓한 만남이 아니라 모든 친척을 데려와 자랑하는 자리를 만든 생모의 행동은, 구하라 씨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기장에는 스스로 사랑받아도 괜찮은 존재인지 고민하는 문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처음에는 자신을 다독이다가 점점 무서워하는 정서의 변화를 포착하였고, 그 원인을 '가족의 해체'로 지목하였습니다.
"법적 안정성보다 정의가 우선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방송에서 구하라법의 필요성과 반대 논리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속인 결격사유가 제정된 것은 대가족 사회에서 가족 간 부양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으며, 그로부터 60년이 흘렀습니다. 사회가 변화한 만큼 법도 현실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노종언 변호사의 견해였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기본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은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의와 합목적성을 모두 고려하여 상호보완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반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사이의 모순과 충돌이 있을 때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이념이 최우선적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법이 선과 정의,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맞을 때야 법적 안정성도 진정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 구하라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 당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직후 21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더 폐기를 겪었으나, 22대 국회에서 2024년 8월 28일 본회의를 통과(찬성 284, 반대 0, 기권 2)하였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방송에서 말했던 "다시는 故 구하라 씨와 유족이 겪는 고통이 없어지기를"이라는 바람이, 6년의 시간을 거쳐 법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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