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머니투데이] "참는 것과 묵시적 동의는 명백히 다른 사실

[머니투데이] "참는 것과 묵시적 동의는 명백히 다른 사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2020년 7월 14일 보도된 머니투데이 기사 「손정우·최종범··· 법원이 자꾸 욕먹는 이유 '성범죄 특수성'」에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진정한 동의인가"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진정한 동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연결된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 촬영의 대상인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이 넘겨지고,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는 현실이 피해자의 입을 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과 동의한 것은 별개입니다

불법 촬영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부부, 친구, 직장동료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참은 것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명백하게 다른 사실이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이 발언은 최종범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묵시적 동의와 참았다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상고 이후의 경과

故 구하라 씨 유족 측과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에 상고 의견을 피력하였고, 검찰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0년 7월 8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심을 확정하여 징역 1년이 최종 형량이 되었고, 불법 촬영 무죄 역시 확정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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