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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로앤비즈]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간통죄 폐지 9년, 불륜 위자료의 현실과 법원의 변화 조짐

[한국경제 로앤비즈]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간통죄 폐지 9년, 불륜 위자료의 현실과 법원의 변화 조짐

노종언 대표변호사  |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에 「노종언의 가사언박싱」을 기고하였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에 이어 노종언 대표변호사도 정기 연재에 합류하면서, 법무법인 존재의 두 대표변호사가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한국경제 독자들에게 교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9년, 위자료의 현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현행법 아래에서 불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뿐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이혼하지 않는 경우 2,000만~3,000만 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3,000만~5,0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상간자를 상대로 1심에서 20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며, 현실에서는 부정행위가 단기간이고 경미하다고 평가되면 1,000만 원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준이 20년 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자료의 함정 — 구상권이 만드는 이중의 고통

칼럼이 짚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구상권입니다. 불륜은 쌍방의 행위이므로, 위자료는 상간자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간자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상간자가 불륜 배우자에게 그 절반인 1,500만 원의 구상을 청구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 구조는 피해 배우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깁니다. 이미 턱없이 부족한 위자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불륜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던 피해자가 구상청구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으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많은 피해자를 만나며 통감하는 것은, 피해의 극복이 결국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라고 전합니다.


법원의 변화 조짐,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

다행스러운 변화도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법원 내에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가 출범하였습니다. 현행 손해배상 실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법원 안에서도 확산된 결과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위자료는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피해자의 위로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라는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물가상승은 물론, 변화한 사회적 가치관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피해의 극복은 결국 개인의 몫일 수밖에 없지만, 국가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사언박싱」 시리즈는 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교대로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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