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판례 평석]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와 재산분할비율의 산정 — 배우자의 외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판례 평석]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와 재산분할비율의 산정 — 배우자의 외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조계의 정론지인 법률신문에 이혼 재산분할 관련 주요 판례를 평석하였습니다.


주목받는 판례 —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은 정말 별개인가

그동안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와 이혼 시 재산분할을 별개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류적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의해 확정된 하급심 판결에서,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 요소가 된다"는 취지의 판시가 나와 법조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사법 전문가의 평가와 해석이 어떠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분석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례 평석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청산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함께 금전을 소비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에 실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며,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이 논리가 타당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판례가 가져올 변화

이번 판례는 향후 이혼 재산분할 실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혼인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혼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사정이 재산분할에 반영된다는 점. 이 구분이 이번 판례의 핵심이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논점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판부의 시각을 아는 변호사의 판례 평석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발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재판부의 자리에서 판결을 내려본 경험이, 이번 판례 평석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판례 평석 전문은 법률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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