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윤지상 대표변호사 | The JoongAng Plus 칼럼 기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The JoongAng Plus에 유언집행자 제도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의미와 최근 이슈, 그리고 생전에 집행인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 본문은 유료 칼럼이므로 내용 발췌가 불가합니다. 아래에서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드리며, 원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란 — 고인의 유언을 실행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유언'은 아직까지 널리 활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언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남겨진 유언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유언을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유언집행자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언장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분·이전하며(필요한 경우 등기절차 포함), 기타 상속 관련 서류와 업무를 처리합니다.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맡겨선 안 됩니다
유언집행자의 자격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따로 지정이나 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집행자가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공동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언 실행 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다투거나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에 유언집행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개인, 재단, 전문가 등이 선임됩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 유언집행자를 둘러싼 분쟁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이거나, 전문성이나 신뢰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상속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칼럼에서 다룬 '믿었던 이모의 배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형사상 업무상 횡령이 적용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담당자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생전에 전문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인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두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 상속 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하신 의뢰인 중에도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에게 유언집행자가 되어달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가 유언집행자가 되면, 유언의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재산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정이나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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