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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로앤비즈]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렵다 — 법원이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

[한국경제 로앤비즈]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렵다 — 법원이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

윤지상 대표변호사  |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에서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에 「윤지상의 가사언박싱」이라는 이름으로 정기 기고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업과 개인 독자를 위한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코너로, 이혼·상속 분야의 주요 쟁점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탄난 혼인관계, 언제 끝낼 수 있나

2023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약 19만 4천 건, 이혼 건수는 약 9만 2천 건입니다. 대략 2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혼인신고는 배우자 한 명이 혼자 구청에 가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이혼은 전혀 다릅니다.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쳐 부부 쌍방이 판사 앞에서 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이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가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나 지속적인 폭력·폭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이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합니다. 홍상수 영화감독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경우, 최 회장이 유책배우자였지만 노 관장 역시 이혼 의사를 밝혀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유무, 이혼 판단을 좌우하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하급심 실무의 경향도 짚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혼 청구를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이혼 소송 자체를 혼인 관계 파탄의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차두리 선수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것도 미성년 자녀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판단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은 가족의 보호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완벽히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책주의의 적용 범위, 재산분할과 양육권의 쟁점, 재판부가 주목하는 논점 등에 대해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먼저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조언이 충분한 숙고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윤지상의 가사언박싱」은 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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