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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대표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제6기 국민권익자문위원 위촉

윤지상 대표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제6기 국민권익자문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제6기 국민권익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2024년 2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규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실무와 학술을 아우르는 법조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등을 거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관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 발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공동 저술하여 상속 실무 분야의 주역 법조인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저술하는 등, 실무와 학술 양면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자문위원의 역할

국민권익자문위원은 2년 임기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및 실천과제를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위촉 소감에서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더욱 보호하고,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며, 국민이 정책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가로서 명료한 자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정책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걸어온 길

이번 위촉은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위촉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2023.10.)에 이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두 번째 협력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두 대표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소송 수행뿐 아니라 — 구하라법 입법 청원, 법무부 1인 가구 제도개선 T/F,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단 및 자문위원 활동까지 —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넓히는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존재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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