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가 법무부의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 T/F〉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수행하고, 입법 청원과 정책간담회에 참여하며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법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 T/F 위촉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양육을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이라는 하나의 문제에 답했다면, 이번 T/F는 더 넓은 시야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1인 가구 시대, 상속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왜 지금, 1인 가구 상속제도인가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이미 8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혼자 삽니다. 비혼, 이혼, 사별, 독립 —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기존 상속법이 전제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는 틀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은 어디로 가는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자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사실상의 동반자 관계에 있던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 T/F를 구성한 것은 이 현실에 제도가 응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교수, 컨설턴트, 소설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노종언 변호사는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실무적 관점에서 1인 가구의 상속제도 개선을 논의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입법까지, 그리고 정책의 자리로
노종언 변호사의 행보를 되짚어 보면, 하나의 일관된 방향이 보입니다.
구하라 씨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유가족을 대리하며 기여분 20%를 이끌어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구하라법 입법 청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양육을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상실'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T/F 위원으로서 1인 가구 시대에 맞는 상속제도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개별 사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입법 과정에서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 정책 논의의 자리에서 시대에 맞는 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법률가의 역할은 비로소 완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상속제도에 주목하는 이유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남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형태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에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과 관계가 얽혀 있고, 법률적 정밀함과 함께 의뢰인의 삶 전체를 이해하려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구하라법 변호사 노종언 변호사가 이끄는 상속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시각과 의뢰인 곁의 실무 경험이 하나의 팀 안에서 만납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이번 법무부 T/F 활동을 통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상속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 앞으로도 법무법인 존재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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